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