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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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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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