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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2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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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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