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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의2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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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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