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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2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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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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