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7조의2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