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제7조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