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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제12조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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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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