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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7조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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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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