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7조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