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