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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제10조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①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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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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