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기재사항
제9조의2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 운용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 회계처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