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