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