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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증명서 등의 발급

제10조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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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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