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