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