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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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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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