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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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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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