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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0조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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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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