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삭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량 및 수질 조사
나. 연결 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