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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5조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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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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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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