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