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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4조의2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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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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