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