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7. 퇴적물 측정망
8. 생물 측정망
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2. 도심하천 측정망
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ㆍ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기관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오염원의 조사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