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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오염원의 조사

제32조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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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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