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