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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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