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조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