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