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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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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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