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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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