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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1조–제32조의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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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조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ㆍ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ㆍ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ㆍ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오염원의 조사

제32조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2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32조의4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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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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