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