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전문연구기관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