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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5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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