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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6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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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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