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1조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