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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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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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