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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2조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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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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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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