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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3조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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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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