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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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