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제84조의2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전문연구기관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