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