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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3조–제33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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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2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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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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