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③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