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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2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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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폐수처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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