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