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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7조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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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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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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