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